테레사 팔
이사회 의장; 핸슨 브리짓 LLP
테레사 V. 팔 변호사는 일반 기업법, 증권법 및 부동산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녀는 기업 및 증권 관련 업무에서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및 시장(예: 첨단 기술, 소비재, 전문 서비스, 은행업)의 기업을 대리하여 공모 및 사모 주식 및 채권 발행 등 폭넓은 금융 거래를 처리해 왔습니다. 주요 거래 사례로는 사모 및 공모 주식 및 채권 발행, 벤처 캐피털 투자 유치, 복잡한 자본 구조 설계 등이 있습니다.
테레사는 기업 인수합병, 자본 재조정, 신용 금융, 주식회사, 유한 책임 회사, 합자 회사 및 합작 투자 설립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고객을 대리합니다. 또한, 정기적인 SEC 보고서 및 위임장 설명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고객을 지원합니다. 이 밖에도 이사 및 주주를 포함한 고객에게 증권 매각, 공시 문제(특히 Rule 10b-5 관련 공시), 기업 지배 구조, 신탁 의무 및 증권 거래소 규정 준수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합니다.
테레사의 부동산 관련 업무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협상 및 작성, 부동산 취득 및 매매 거래, 복잡한 부동산 금융 문제 등을 포함합니다.